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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대여금

대법원 · 2016다48808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1. 1민법 제688조 제2항은 그 전문에서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2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선관주의의무의 일환으로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3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방치하여 두거나 계약 상대방의 소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수임인 자신이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이 확대된 경우에는, 그 범위가 확대된 부분까지도 당연히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로서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4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수임인이 보고의무 등을 다하지 못하거나 계약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채무액이 확대된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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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금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853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00. 1.경 주력사업인 발포제 관련 사업에서 IT 분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기로 하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아이러브스쿨(이하 ‘아이러브스쿨’이라고 한다) 총 주식의 40%에 해당하는 84,000주를 취득하였다. 2) 피고는 2000. 9.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681조제683조제688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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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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