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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8다207854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1. 1헌법 제31조 제4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며,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이다.
  2. 2학교법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을 계약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 학교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므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다.
  3. 3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의 남용·일탈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사립대학교의 교수인 甲이 그 대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을 상대로 乙 법인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 중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실적 평가 대상의 하나로 삼아 보수를 차등 지급하도록 정한 규정이 乙 법인의 정관이나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된다며 위 규정에 따라 삭감된 보수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법인이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통해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충원율, 즉 신입생 모집실적을 甲에 대한 교원 실적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乙 법인의 정관이나 구 고등교육법(2016. 12. 20. 법률 제14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학교법인 정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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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학교법인 원석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홍미정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12. 20. 선고 2016나577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교원연봉계약제규정과 관련된 보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연구업적물이 집필자 본인이 집필한 분량이 100쪽 이상인 편저서를 의미하는 ‘기타 전공서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012. 3.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31조 제4항[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민법 제105조제655조[3] 민법 제105조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근로기준법 제15조[4] 민법 제105조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구 고등교육법(2016. 12. 20. 법률 제14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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