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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51904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1. 1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212.
  3. 32.
  4. 4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호, 제17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5. 5나아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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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유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7. 12. 선고 2018누35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제3항제4항 제2호제17조제20조 제1항 제1호제2항제21조 제1항 제1호제2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제18조 제1항 제1호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4호제7조 제1항제27조 제1항제30조 제1항제40조 제1항 제1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6조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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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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