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기각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51904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 1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
- 212.
- 32.
- 4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호, 제17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 5나아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통해 불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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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유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7. 12. 선고 2018누35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제3항제4항 제2호제17조제20조 제1항 제1호제2항제21조 제1항 제1호제2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제18조 제1항 제1호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4호제7조 제1항제27조 제1항제30조 제1항제40조 제1항 제1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6조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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