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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 2015도17936 · 선고 2018.10.25

판결 요지

  1. 1헌법재판소는 주문에서 "구 정치자금법(2008.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고,
  2. 21.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치자금법(2010.
  3. 3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및 정치자금법(2008.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조항 부분은
  4. 4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6.
  5. 5법률 제14838호로 개정된 정치자금법 제6조 제1호로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이 추가되어 정당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위 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구 정치자금법(2010.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치자금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구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선고된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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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11. 4. 선고 2012노5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으로부터 모집된 자금을 두고 이 사건 노조가 그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자금을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구 정치자금법(2016. 1. 15. 법률 제13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구 정치자금법(2017. 6. 30. 법률 제14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치자금법 제6조 제1호제45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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