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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287648, 287655 · 선고 2018.10.25

판결 요지

  1.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2. 2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새로운 물품공급이나 역무제공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채무자가 받은 급부의 가액과 당해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채무소멸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3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4甲 주식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변호사인 乙 등과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에 대한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금만 지급하되 甲 회사는 乙 등에게 환급세액 수령업무를 위임하며 乙 등은 환급액 전액을 입금받은 후 보수를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甲 회사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국세기본법령에 따라 乙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乙 등이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되자 甲 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 중 성공보수금 상당액을 乙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甲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등과 체결한 위임계약에 따라 乙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甲 회사와 乙 사이에 위임사무가 성공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환급금채권 중 성공보수금 상당액을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승소판결을 전후하여 甲 회사와 乙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되고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새로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양도계약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이 아니라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작성·교부된 시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도 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작성·교부될 당시 甲 회사는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으나 甲 회사가 乙에게 환급금채권 중 성공보수금 상당액을 양도한 행위는 乙의 역무제공과 실질적으로 동시교환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역무제공과 채권양도금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5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종료한 변호사는 약정보수액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6. 6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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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1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18. 선고 2016나2082721, 20899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5] 민법 제2조제686조[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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