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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용역비

대구고법 · 2017나24725 · 선고 2018.08.31

판결 요지

  1. 1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양식에 따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서를 받았고, 위 동의서에는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乙 주식회사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기로 의결한 후 乙 회사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2. 2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32.
  4. 429.
  5. 5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 것은 정비사업에 있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구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본과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의 동의를 적법하게 받지 않고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선정계약 체결 등의 업무 수행에 나아갈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데, 위 동의서에 기재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의미는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하는 준비업무에 한하여 동의한다는 것이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특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업무’까지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추진위원회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주민총회에서 乙 회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기로 하는 의결이 있었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가 없었으므로 위 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광장씨앤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상선) 【피고, 항소인】 배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17. 9. 14. 선고 2016가합2998 판결 【변론종결】2018. 6. 29.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8. 8. 3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2조 제1항 제1호 참조)제3항(현행 제32조 제4항 참조)제17조(현행 제36조 제4항 참조)제69조 제1항(현행 제102조 제1항 참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현행 삭제)제28조 제4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제2항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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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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