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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16564 · 선고 2018.02.09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신동석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 2선고 2013가합517186 판결 【변론종결】2018. 7. 【주 문】
  3.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1) 6.
  4. 4체결된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2) 별지
  5. 5증여 목록 순번 제15 내지 20, 22항 기재 각 증여일자에 체결된 각 증여금액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1) 소외 1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6. 6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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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신동석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3가합517186 판결 【변론종결】2018. 2.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1) 2011. 6. 9. 체결된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2) 별지 2. 증여 목록 순번 제15 내지 20, 22항 기재 각 증여일자에 체결된 각 증여금액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1) 소외 1에게 별지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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