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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일부인용확정

매매대금반환

대구고등법원 · 2016나27215 · 선고 2017.11.2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경상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부영주택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외 2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 21.
  3. 3선고 2014가합200910 판결 【변론종결】2017.
  4. 41. 【주 문】
  5. 5가.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원고에게 963,119,912원 및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매매대금반환

원고 측 주장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이하 ‘부영주택’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에게 4,537,7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경상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부영주택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외 2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가합200910 판결 【변론종결】2017. 11. 1. 【주 문】 1. 가.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경상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부영주택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외 2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가합200910 판결 【변론종결】2017. 11. 1. 【주 문】 1. 가.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원고에게 963,119,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7.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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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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