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매매대금반환
대구고등법원 · 2016나27215 · 선고 2017.11.2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경상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부영주택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외 2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
- 2선고 2014가합200910 판결 【변론종결】2017. 1. 【주 문】
- 3가.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원고에게 963,119,912원 및 이에 대하여 12. 17.부터
- 4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경상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부영주택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외 2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가합200910 판결 【변론종결】2017. 11. 1. 【주 문】 1. 가.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원고에게 963,119,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7.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