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특수폭행치상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노1618 · 선고 2018.01.2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현문정(기소), 서효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수인(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10.
- 3선고 2017고단18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262조에 의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의 예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특수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현문정(기소), 서효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수인(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0. 16. 선고 2017고단18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262조에 의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의 예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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