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70643 · 선고 2017.06.0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9.
- 2선고 2016가합101977 판결 【변론종결】2017. 7.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542,255원 및 그중 65,432,600원에 대하여 3. 12.부터
- 43. 17.까지 연 1.8%, 65,542,255원에 대하여 3. 18.부터
- 56. 9.까지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6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가합101977 판결 【변론종결】2017. 4.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542,255원 및 그중 65,432,600원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6. 3. 17.까지 연 1.8%, 65,542,255원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7. 6. 9.까지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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