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1심기각
유류분반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나34855 · 선고 2017.10.1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5.
- 2선고 2016가단215106 판결 【변론종결】2017. 14.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대 203㎡ 및 그 지상 목조와즙 일반음식점 34.87㎡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대 203㎡ 및 그 지상 목조와즙 일반음식점 34.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가단215106 판결 【변론종결】2017. 9.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대 203㎡ 및 그 지상 목조와즙 일반음식점 34.87㎡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