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퇴직금·부당이득금 반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나2180(본소), 2017나2197(반소) · 선고 2018.01.10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한양설비엔지니어링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5.
- 2선고 2016가단31241(본소), 2016가단34608(반소) 판결 【변론종결】2017. 8. 【주 문】
- 3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7,372,003원 및 이에 대하여
- 4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79,1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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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한양설비엔지니어링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31241(본소), 2016가단34608(반소) 판결 【변론종결】2017. 11. 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7,372,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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