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가합112109 · 선고 2016.09.01
판결 요지
- 1【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김기현 외 2인) 【피 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길수) 【변론종결】2016. 21. 【주 문】
- 2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9,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5. 13.부터
- 3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5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9,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5.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김기현 외 2인) 【피 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길수) 【변론종결】2016. 7. 2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9,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3.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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