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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

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4633 · 선고 2017.04.25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재표(기소), 윤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락구(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2. 2피고인은 2011.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등 총 25건의 폭력전과가 있다.
  3. 3피해자 공소외 2는 피고인의 친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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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재표(기소), 윤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락구(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등 총 25건의 폭력전과가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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