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
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4633 · 선고 2017.04.2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재표(기소), 윤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락구(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 2피고인은 2011.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등 총 25건의 폭력전과가 있다.
- 3피해자 공소외 2는 피고인의 친모이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재표(기소), 윤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락구(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등 총 25건의 폭력전과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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