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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사해행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 2017나201119 · 선고 2017.11.15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김가혜 외 1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9.
  2. 2선고 2013가단163256 판결 【변론종결】2017. 18.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4. 4청구취지 피고와 정문수(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1.
  5. 5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정문수(000000-0000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1.
  6. 6접수 제152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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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김가혜 외 1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3가단163256 판결 【변론종결】2017. 10.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정문수(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정문수(000000-0000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2. 11.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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