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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1심기각

재심결정취소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59218 · 선고 2016.12.22

판결 요지

  1. 1【원 고】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민) 【변론종결】2016.
  2. 213. 【주 문】
  3. 3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5. 52.
  6. 6원고 1 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노227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1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260명을 고용하여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 2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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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민) 【변론종결】2016. 10.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2. 16. 원고 1 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노227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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