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채무부존재확인·확정회생채권액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가합106283(본소), 2016가합108135(반소) · 선고 2017.08.23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변경 전 상호: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훈)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2017. 28. 【주 문】
- 2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3. 15.자 퇴직으로 발생한 미지급 급여,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회생채권은 제2항 기재 돈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3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147,104,155원, 피고(반소원고) 2에게 101,540,883원, 피고 3에게 100,164,69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4. 16.부터
- 48.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변경 전 상호: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훈)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2017. 6. 2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2013. 3. 15.자 퇴직으로 발생한 미지급 급여,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회생채권은 제2항 기재 돈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147,104,155원, 피고(반소원고) 2에게 101,540,883원, 피고 3에게 100,164,69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2017.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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