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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확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고단3229 · 선고 2017.09.14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검 사】 권방문(기소), 박명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동인 담당변호사 여운국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중 CM 용역계약서 이외 열람·복사 불응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 210. 초순경부터 ○○○재정비촉진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아오다가,
  3. 34.
  4. 4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 조합장으로 있는 자이다.
  5. 5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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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검 사】 권방문(기소), 박명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동인 담당변호사 여운국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중 CM 용역계약서 이외 열람·복사 불응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재정비촉진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아오다가, 2015. 4. 2.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 조합장으로 있는 자이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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