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노1420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권방문(기소), 서효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여운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9.
- 3선고 2016고단32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 불응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권방문(기소), 서효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여운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고단32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 불응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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