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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상습협박·상습폭행

청주지방법원 · 2017노1324 · 선고 2017.12.15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임정빈(기소), 최혜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재성(국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 29.
  3. 3선고 2017고단26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상습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폭행의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원심판결에 의하면 재물손괴, 주거침입까지 모두 폭행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전과로 판단하였는데,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을 폭행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전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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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임정빈(기소), 최혜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재성(국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 9. 28. 선고 2017고단26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상습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폭행의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원심판결에 의하면 재물손괴, 주거침입까지 모두 폭행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전과로 판단하였는데,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을 폭행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전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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