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1심각하확정
재산분할
창원지방법원 · 2017브26 · 선고 2018.02.22
판결 요지
- 1【청구인, 항고인 겸 피항고인】 【상대방, 피항고인 겸 항고인】 【제1심심판】 창원지방법원
- 28. 3.자 2014느단739 심판 【주 문】
- 3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4청구인의 항고 및 상대방의 나머지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 5심판총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1.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6,516,211,0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6항고취지 가. 청구인 제1심 심판 중 청구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6,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청구인, 항고인 겸 피항고인】 【상대방, 피항고인 겸 항고인】 【제1심심판】 창원지방법원 2017. 8. 3.자 2014느단739 심판 【주 문】 1.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항고 및 상대방의 나머지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심판총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1.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6,516,211,0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고취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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