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39604 · 선고 2016.12.2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김륜희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정의정)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6.
- 2선고 2015가합22936 판결 【변론종결】2016. 27.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84,285,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22,857,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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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김륜희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정의정)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9. 선고 2015가합22936 판결 【변론종결】2016. 10.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84,285,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22,857,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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