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67020 · 선고 2017.07.0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리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용일 외 1인) 【피고, 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2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9.
- 2선고 2015구합51969 판결 【변론종결】2017. 31.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88,270,230원(가산세 483,014,85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리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용일 외 1인) 【피고, 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2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구합51969 판결 【변론종결】2017. 5.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88,270,230원(가산세 483,014,85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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