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 · (창원)2017누10442 · 선고 2017.11.2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진명농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해붕) 【피고, 항소인】 사천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
- 2선고 2016구합52123 판결 【변론종결】2017. 25.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6. 22.자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취소처분,
- 57. 1.자 산지전용허가취소 및 복구명령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배가내(이하 ‘배가내’라 한다)는
- 611. 3.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진명농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해붕) 【피고, 항소인】 사천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구합52123 판결 【변론종결】2017. 10.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6. 22.자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취소처분, 2016. 7. 1.자 산지전용허가취소 및 복구명령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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