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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2심유죄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6노3983 · 선고 2018.01.30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김정훈(기소), 유병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효경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 211.
  3. 3선고 2015고합2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망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사망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없고,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피고인은
  4. 410.
  5. 5피해자를 완전히 퇴원시킨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외출 및 외박을 허용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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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김정훈(기소), 유병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효경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고합2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망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사망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없고,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피고인은 2014. 10. 1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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