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1심무죄확정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고합203 · 선고 2016.11.2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검 사】 김정훈(기소, 공판), 이윤희, 김상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진석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비밀누설의 점 및 의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과 전문의로서,
- 212.경부터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며 환자들의 진료·수술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 310.
- 416:45경 위 병원 3층 수술실에서 피해자 망 공소외 1(46세)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검 사】 김정훈(기소, 공판), 이윤희, 김상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진석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비밀누설의 점 및 의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과 전문의로서, 2010. 12.경부터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며 환자들의 진료·수술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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