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료형사1심무죄확정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고합203 · 선고 2016.11.25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검 사】 김정훈(기소, 공판), 이윤희, 김상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진석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비밀누설의 점 및 의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과 전문의로서,
  2. 212.경부터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며 환자들의 진료·수술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3. 310.
  4. 416:45경 위 병원 3층 수술실에서 피해자 망 공소외 1(46세)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검 사】 김정훈(기소, 공판), 이윤희, 김상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진석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비밀누설의 점 및 의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과 전문의로서, 2010. 12.경부터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며 환자들의 진료·수술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