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7누5837 · 선고 2017.12.0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풍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종석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경)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5.
- 2선고 2016구합22560 판결 【변론종결】2017. 24.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 46. 24.자 하천수 사용료 626,869,270원의 부과처분 및 2. 8.자 하천수 사용료 279,747,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풍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종석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경)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22560 판결 【변론종결】2017.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6. 24.자 하천수 사용료 626,869,270원의 부과처분 및 2017. 2. 8.자 하천수 사용료 279,747,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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