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인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7누13309 · 선고 2018.01.1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세종특별자치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9.
- 2선고 2017구합100627 판결 【변론종결】2017. 30.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4,572,355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 원고 1은 국무조정실 소속, 원고 2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공무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3.
- 6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정용도를 ‘실수요자택지 주거전용’으로 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주소 1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세종특별자치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구합100627 판결 【변론종결】2017. 11.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4,572,355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 원고 1은 국무조정실 소속, 원고 2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공무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6. 3.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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