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서울고등법원 · 2016누75014 · 선고 2018.01.1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 2선고 2016구단16511 판결 【변론종결】2017. 7.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1행부터 제14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3. 선고 2016구단16511 판결 【변론종결】2017. 1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2.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1행부터 제14행까지,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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