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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서울고등법원 · 2016누75014 · 선고 2018.01.11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2. 2선고 2016구단16511 판결 【변론종결】2017. 7.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1.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1행부터 제14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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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3. 선고 2016구단16511 판결 【변론종결】2017. 1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2.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1행부터 제14행까지,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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