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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기각

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7노3551 · 선고 2018.02.01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원석, 한웅재(기소), 김민형(기소, 공판), 김종우, 강상묵(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강갑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1.
  3. 3선고 2016고합1202(분리), 2017고합418(병합, 분리)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채증법칙 위반(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압수된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원심판결 별지 목록 범죄일람표 순번 2~34번 기재 문건들(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 출력물’이라 한다) 및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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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원석, 한웅재(기소), 김민형(기소, 공판), 김종우, 강상묵(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강갑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6고합1202(분리), 2017고합418(병합, 분리)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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