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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대법원 · 2018도9385 · 선고 2018.08.30

판결 요지

  1. 1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은 제14조 제3호에서 “기소 범죄에 대한 내용이 소송절차 진행 중에 변경된 경우, 새로이 기술된 범죄가 그 구성요소에 의하여 인도대상 범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된 자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거나 형의 선고가 가능하다.”라고 규정하여 공소제기 후 죄명이 변경된 경우의 특정성의 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소제기 전 범죄사실의 변경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2협약 제28조 제1호는 “이 협약은 협약 적용 대상국에 대하여 두 체약당사국 간의 인도에 관한 모든 양자조약, 협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호는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보충하거나 이 협약에 포함된 원칙들의 적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충적으로 체약당사국 간의 협정의 규율을 받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3. 3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이하 ‘조약’이라고 한다) 제15조 제3호에서는 공소제기된 범죄가 범죄인도청구와 보충서류에 담긴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삼고 있고[(가)목], 인도청구범죄의 최고형과 같거나 낮은 최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나)목]에는 공소제기된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4따라서 협약과 조약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범죄인 인도대상 범죄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법정형의 상한이 더 무겁지 않은 범죄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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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5. 31. 선고 2017노36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답변서 및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254조제298조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 제14조 제3호제28조 제1호제2호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5조 제3호 (가)목(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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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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