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예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17다281213 · 선고 2018.08.30
판결 요지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23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7항, 제236조 제1항 본문, 제3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조 제3항을 종합하면,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23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여야 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업무와 그에 부수된 업무를 수행할 뿐이어서 투자자의 환매청구가 있더라도 판매회사가 직접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대금을 마련할 수는 없다.
- 2이와는 달리 판매회사로부터 매입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판매회사가 환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응할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집합투자증권은 반드시 환매청구된 부분만큼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현금으로만 환매청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제235조 제5항의 규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 3따라서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수령한 환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27. 선고 2017나2029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제235조 제1항, 제2항에서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7항제236조 제1항제3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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