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노동행정1심기각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울산지법 · 2018구합5769 · 선고 2018.07.12

판결 요지

  1. 1택시운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과 월 22일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유류비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甲 회사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甲 회사에 4대의 택시에 대하여 12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한 사안이다.
  2. 2택시운송업자가 차량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그중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 사이에 충돌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택시발전법의 목적 및 입법 취지에 따르면, 위 조항은 단순히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들 사이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거나 위반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 회사와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노사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甲 회사의 행위가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에 따른 제재조치가 면제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조항이 규정한 비용 중 유류비의 경우 택시운행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보다 사업자를 제재할 필요성이 더 크므로 유류비를 근로자들에게 전가시킨 행위는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협정에 따라 월 22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유류비를 부담하도록 한 행위는 위 조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반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위반행위에 비하여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진흥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수) 【피 고】 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권오형) 【변론종결】2018.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20. 원고에게 한 12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24. 그 소속 근로자들과 2017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위 임금협정에는 가스 제공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속합의(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1. 회사는 가스 제공 방식을 운수종사자에게 티켓으로 제공한다.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행정소송법 제27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