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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1심기각

실용신안권침해중지등

특허법원 · 2017나1704 · 선고 2018.07.26

판결 요지

  1. 1지붕의 경사각도에 상관없이 발판부재를 수평상태로 만들어 주는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명칭이 “지붕 보행용 발판장치”인 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 발전소 석탄취급시설의 철물공사 중 지붕계단공사에 시공한 제품이 甲 회사의 고안과 균등한 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용신안법 제30조에 따라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이다.
  2. 2서로 대응하는 甲 회사 고안의 구성요소와 乙 회사 제품의 구성은 경사진 지붕 상부의 연결부에 고정 설치되는 고정부재와, 그 고정부재의 위에 수평 상태로 고정 설치된 발판부재라는 점, 고정부재가 연결부에 수직으로 결합되는 브라켓, 고정부재에 반원 모양의 체결판이 돌출 형성되어 있고 그 체결판 중간에 제1중심구멍이, 체결판의 인접부위에 제1회전구멍이 있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甲 회사의 고안은 발판부재의 체결판에 제2중심구멍을 기준으로 반원 모양으로 여러 개의 제2회전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반면, 乙 회사 제품의 구성은 발판부재의 체결판에 제2중심구멍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거리에 2개의 제2회전구멍이 배열된 점, 甲 회사의 고안은 고정부재의 제1회전구멍과 발판부재의 여러 개의 제2회전구멍 중 발판부재가 수평으로 되게 하는 하나의 제2회전구멍이 결합하는 반면, 乙 회사 제품의 구성은 고정부재에 있는 1개의 제1중심구멍과 2개의 제1회전구멍이 발판부재에 있는 1개의 제2중심구멍과 2개의 제2회전구멍과 각각 결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甲 회사의 고안은 작업자가 작업장마다 다른 지붕의 경사각도에 맞는 발판장치를 개별적으로 구비할 필요 없이 작업 현장의 지붕 각도에 맞추어 작업용 발판을 수평상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2회전구멍을 찾아 이를 통해 상부 체결판과 하부 체결판을 결합함으로써 어떠한 각도의 지붕에도 수평을 유지하여 안정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게 되는 반면, 乙 회사의 제품은 발판부재의 상부 체결판과 고정부재의 하부 체결판이 미리 정해진 각도로만 결합되는 구조로서 지붕의 경사각도가 다른 작업장에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의 제품은 甲 회사의 고안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다르고, 이러한 과제의 해결원리의 차이로 乙 회사의 제품은 어떠한 각도의 지붕에서도 고정이 가능한 발판장치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어 甲 회사의 고안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제품은 甲 회사 고안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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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신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송대한)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고려건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정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5. 26. 선고 2016가합521988 판결 【변론종결】2018.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판매, 대여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실용신안법 제28조제30조특허법 제97조제126조제12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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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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