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인용확정
지부장지위확인
광주고법 · 2018나21639 · 선고 2018.08.29
판결 요지
甲이 乙 사단법인 산하지부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는데, 乙 법인 산하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하기로 한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이하 ‘선거유세 등’이라 한다)를 甲을 비롯한 후보자들이 합의하여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의 지부장 당선 무효 결의를 한 사안이다. 乙 법인의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 어디에도 선거유세 등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선거유세 등이 선거의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선거유세 등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후보자들의 합의 및 위 합의에 따라 선거유세 등을 생략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선거유세 등의 생략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위 선거에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다득표자인 甲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乙 법인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서구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문방진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법 2018. 2. 22. 선고 2017가합54093 판결 【변론종결】2018. 7.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피고의 지부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고 한다)의 회원 중 광주 서구에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중앙회의 광주광역시지회(이하 ‘광주지회’라고 한다) 산하 지부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68조민사소송법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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