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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약정금

대법원 · 2017다246739 · 선고 2018.08.01

판결 요지

  1. 1국제사법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적용 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구성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만일 책임을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도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2. 2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제16조 제3항).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16조 제7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민법 제712조에 따라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또는 균분해서 해당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3甲 영농조합법인이 별장식 휴양타운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乙 외국법인과 휴양타운의 분양과 회원모집을 위한 판매·홍보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법인이 甲 법인의 조합원인 丙 등을 상대로 계약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대한민국의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므로, 甲 법인의 구성원인 丙 등이 甲 법인의 채권자인 乙 법인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지에 관하여는 甲 법인의 설립 준거법인 대한민국의 법이 준거법이 되고,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인 甲 법인의 조합원인 丙 등은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민법 제712조에 따라 변제책임을 지는데, 甲 법인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위 약정금 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丙 등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乙 법인에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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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센스 엔터프라이즈, 인크.(Sense Enterprise, In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손동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29. 선고 2016나20241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고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들은 대한민국의 법인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산바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제사법 제16조[2]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제3항제7항(현행 제16조 제8항 참조)민법 제712조상법 제57조 제1항[3] 국제사법 제16조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제3항제7항(현행 제16조 제8항 참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2015. 1. 6.) 제3조민법 제712조상법 제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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