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가단128227 · 선고 2016.11.09
판결 요지
- 1【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6. 12.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9.
- 3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⑴ 피고는
- 4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 59.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⑶ 그런데 피고는
- 61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면서 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6. 10.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⑴ 피고는 2010. 9.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2015. 9. 23.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⑶ 그런데 피고는 2015. 10.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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