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80085 · 선고 2017.08.0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5가단5343462 판결 【변론종결】2017. 5. 【주 문】
- 3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각
- 45. 1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각 6. 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다. 원고 3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 57. 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5가단5343462 판결 【변론종결】2017. 7. 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각 2015. 5. 1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각 2015. 6. 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다. 원고 3의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2015.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