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기각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7허1595 · 선고 2017.10.13
판결 요지
- 1【원 고】 빅토리아스 씨크릿 스토어즈 브랜드 매니지먼트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피 고】 【변론종결】2017.
- 225. 【주 문】
-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 52.
- 62015당420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가운데 서비스표 등록번호 (등록번호 생략)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의류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clothing)’, ‘캡모자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caps[headwear])’, ‘모자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hats)’, ‘수영모자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빅토리아스 씨크릿 스토어즈 브랜드 매니지먼트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피 고】 【변론종결】2017.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7. 2. 1. 2015당420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가운데 서비스표 등록번호 (등록번호 생략)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의류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clothing)’, ‘캡모자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caps[headwear])’, ‘모자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hats)’, ‘수영모자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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