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행정1심기각확정
채무부존재확인
울산지법 · 2017구합6307 · 선고 2018.06.28
판결 요지
- 1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甲 재단법인과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약정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甲 법인의 사업진행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甲 법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 금액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할 것을 통보한 사안이다.
- 2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및 위 운영약정에 따른 환수 조치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위반자가 그 행위로 실제 이득을 얻었는지 등과 무관하게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의 일종으로서, 甲 법인에 근무하였던 직원의 민원 제기에 따른 점검 결과 실제로 보조금 부당사용 내용이 적발된 점, 점검 과정에서 甲 법인의 원장이 해당 금액에 관하여 사업과 관련 없이 부당하게 지출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甲 법인이 환수 조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사업의 목적과 관련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 금액에 대하여 甲 법인에 환수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재단법인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 담당변호사 안현준) 【피 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근) 【변론종결】2018.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5. 6.자 환수 조치에 따른 부정사용액 환급금 채무는 9,114,64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문화산업에 대한 기획·조정에 관한 사업,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제8조의3제10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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