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인용확정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
서울고등법원 · 2016누56563 · 선고 2017.01.1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김포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7.
- 2선고 2016구합50925 판결 【변론종결】2016. 7.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8.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 69,811,280원 및 지방교육세 13,962,2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9.
- 6김포시 (주소 생략) 임야 36,966㎡ 외 1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소외 1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소외 2와 매매대금 4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김포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구합50925 판결 【변론종결】2016. 12.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 69,811,280원 및 지방교육세 13,962,2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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