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38555 · 선고 2017.10.1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 선고 2015구합51174 판결 【변론종결】2017.
- 230. 【주 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3.
- 3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55,575,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 43.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69,240원, ② 3.
- 5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296,4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5구합51174 판결 【변론종결】2017. 8.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55,575,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15. 3. 9.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69,240원, ② 2015. 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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