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20010 · 선고 2017.11.0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3.
- 2선고 2015가합27892 판결 【변론종결】2017. 20.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1은 60,790,350원, 피고 2(대판: 소외 4), 피고 3(대판: 소외 5), 피고 4(대판: 피고 2)는 각 40,526,9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 412. 18.부터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5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6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5가합27892 판결 【변론종결】2017. 9.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1은 60,790,350원, 피고 2(대판: 소외 4), 피고 3(대판: 소외 5), 피고 4(대판: 피고 2)는 각 40,526,9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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