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7누60866 · 선고 2017.11.2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메이저아이앤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현)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김형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6.
- 2선고 2017구합54098 판결 【변론종결】2017. 8.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표 기재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메이저아이앤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현)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김형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30. 선고 2017구합54098 판결 【변론종결】2017. 11.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표 기재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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