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각하
상고장각하명령
대법원 · 2016무876 · 선고 2017.04.11
판결 요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소를 제기한 당사자의 주의의무 및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송행위에 관한 주의의무의 정도를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재항고인】 【원심명령】 서울고법 2016. 10. 19.자 2016누40056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항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9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원심재판장의 상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하여야 하고,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에 따라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제399조 제2항제3항제4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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